자동차보험 대인배상 기준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은 “대인배상I과 II가 뭐가 다른지”입니다. 대인배상I은 법령에 한도가 정해진 의무보험이고, 대인배상II는 초과분을 담보하는 임의보험입니다. 이 글은 두 담보의 구조와 상해급수 체계, 그리고 다른 담보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대인배상I과 대인배상II의 법적 성격 차이
대인배상I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모든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보장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배상을 담당합니다. 한도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인배상II는 그 초과분을 담보하는 임의보험(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담보)으로, 실제 합의 과정에서 거론되는 대인배상은 대부분 대인배상II까지 포함한 구조입니다.
의무보험 한도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이유
대인배상I은 보험 미가입·뺑소니 사고에서도 피해자가 최소한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급 한도와 기준이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도는 사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초과하는 손해는 대인배상II 등으로 보상됩니다.
상해급수 1~14급 체계와 급수별 한도 구조
대인배상의 지급 기준은 상해급수 체계(교통사고 상해급수)와 연결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는 상해를 1급부터 14급까지 나누고, 급수별로 지급 한도를 정해 둡니다. 급수가 낮을수록(1급에 가까울수록) 중상이며 한도가 큽니다.
| 급수 구간 | 특징 | 한도 크기(정성 비교) |
|---|---|---|
| 1~5급 | 중대한 부상 | 가장 큼 |
| 6~11급 | 입원·수술이 필요한 부상 | 중간 |
| 12~14급 | 경미한 부상 | 가장 작음 |
구체적인 급수별 한도 금액은 시행령 별표 원문에서 확인해야 하며, 본문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후유장해 등급 체계는 어떻게 나뉘는가
부상이 아니라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후유장해 등급 체계가 적용됩니다. 장해는 신체 기능의 영구적 저하를 기준으로 등급이 나뉘며, 노동능력상실률과 연결됩니다. 장해 등급이 높을수록(1급에 가까울수록) 상실수익액과 후유장해 위자료가 커집니다.
-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 한시장해와 영구장해는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기왕증이 있으면 기여도만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진단 주수가 아니라 상해급수가 기준인 이유
“전치 2주”라는 진단 주수는 치료 기간의 예상치일 뿐, 보험금 한도를 직접 결정하지 않습니다. 한도를 결정하는 것은 진단서의 상병명이 어느 상해급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같은 전치 2주 진단이라도 상병과 치료 내용에 따라 급수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논할 때 “진단 2주면 보통 얼마”라는 식의 경험치는 근거가 없습니다. 진단서 기준 상해급수와 약관·법령 기준을 직접 확인하세요.
무보험차·뺑소니 사고에서 작동하는 정부보장사업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뺑소니인 경우, 정부보장사업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보장사업은 피해자에게 일정 한도의 보상을 지급하며,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단, 보상 범위와 한도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 대인배상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와의 관계 정리표
같은 사고라도 어떤 담보에서 무엇을 받는지가 다릅니다.
| 담보 | 보상 대상 | 성격 |
|---|---|---|
| 대인배상I | 상대방 피해자 | 법령상 의무보험 |
| 대인배상II | 상대방 피해자 | 초과분 임의보험 |
| 자기신체사고 | 내 차 탑승자(본인 포함) | 임의보험 |
| 자동차상해 | 내 차 탑승자(본인 포함) | 임의보험 |
가해자 본인의 부상은 대인배상이 아니라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됩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합의하면 본인 부상 보상이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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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대인배상I과 II는 한도가 어떻게 다른가요?
대인배상I은 법령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대인배상II는 그 초과분을 담보합니다. 구체 한도는 시행령 별표와 약관 원문을 확인하세요.
가해자인데 제 부상도 보상되나요?
가해자 본인의 부상은 대인배상이 아니라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뺑소니를 당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와 한도는 법령 기준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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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